[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으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들자는 제안도 정부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른 접근법에서 창의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기본적으로 은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주주 견제와 같은 장치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례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다면 금융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특례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또 “은행법 개정이든 특례법안 입법이든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시스템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와 같은 좀 더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을 탄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서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지분보유를 현행 4%에서 50%이내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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