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로 막고 있는데 대해 "원체적으로 봉쇄하면 국정감사가 되겠느냐"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낼 때 선진화법 제정에 대해 반대했다. 그 다음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야권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 최순실(60)씨, 차은택 광고감독,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증인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무산된 바 있다.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소수정당이 지연전술을 쓸 수 있어서다.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미르재단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국감 반대를 위해 증인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함으로서 국감을 무형화 시켰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또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끝내게 한 큰 공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어 식물국회가 된다"며 "더욱이 국감 일주일전 증인이 의결되면 (국감에) 출석하게 돼 있는데, 안건 조정 절차를 내놓으면 90일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고도 꼬집었다.그러나 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배숙 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에게는 얘기해봤지만 반응이 없어 추후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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