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檢, 총선 선거법 위반에 엄격한 법적용 필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6일 "각종 여론조사 조작, 금품살포 등 후진적인 부정선거 행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고, 그 법적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법률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백 건에 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률위는 우선 "국민의당은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왔으나,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서조차도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기소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부정선거 행태를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률위는 "그 어느 때보다 부정 혼탁선거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국회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은 거대 여당과 거대야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공명정대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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