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2017년 생활임금 얼마?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97원...서울 자치구 성동구(8110원)...송파구(7513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기본 생활에 턱 없이 적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내년 생활임금이 확정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비용을 고려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4.7%(1052원) 인상됐다. 내년 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늘어난 171만3173원이다. 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는 2017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811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는 169만4990원이다. 이는 올해 구 생활임금 월 158만8400원보다 10만6590원(6.7% 인상)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25.3% 높은 수준으로 2016년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광진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2290원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200원 보다 8.5%(6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20.7%(134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성북구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0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월 168만2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은원금(시급 6470원)보다 24.3% 높은 수준이다. 시급 8048원은 2016년도 생활임금(시급 7585원)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시급 77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송파구는 내년에 처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7513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43원(116%) 높은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 2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31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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