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8197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727원 많아

2018년엔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될 것으로 내다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비용을 고려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4.7%(1052원) 인상됐다. 내년 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늘어난 171만3173원이다. 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시에서 적용하는 통상임금 기준을 다른 시나 도에서 적용하는 '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기준으로 바꾸면 2018년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 결과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엔 57%, 2019년엔 60%로 상향 조정한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만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다.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은 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직접 발표했다.박시장은 "우리나라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며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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