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현대해상은 종속회사인 중국 현대재산보험이 지난 2013년 9월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생산법인의 보험사고와 관련한 중국연합재산보험과의 2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재보험금 및 기타비용 2억9000만위엔을 수령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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