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차 2만8000건 적발

국토부 "지자체와 지속 단속 나설 것"

▲ 경찰이 화물차 차고지 외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2만806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만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1312건)과 자동차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국토부는 적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1건과 화물차불법개조 7건, 무허가영업 등 1건 총 6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를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갓길 주·정차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의 주차공간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화물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식이다. 현재 화물차 휴게소 24개소·공영차고지 12개소 등 총 36개소를 운영중이다. 김해와 서산, 울산 북구에 화물차 휴게소 3개소를 부산 노포와 대구 신서 등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와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차고지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고지 설치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밤샘주차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근절돼야 한다"며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계도 및 단속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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