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부적절한 관계’ 유부남 경찰간부와 미혼 여경에 ‘징계’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전북의 유부남인 현직 경찰 간부와 미혼인 부하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9일 A(38)경정과 B(29·여)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경찰관의 제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보고를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이를 해프닝으로 보고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이 계속되자 지난달 3일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 이들은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조사에서도 이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목격된 애정행각은 물론,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이 있어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