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진 피해 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없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토부는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지난 3년간 787필지, 1억3000여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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