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11월 특별점검

비산먼지 공사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10월부터 2개월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 기상여건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일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 상습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서울지역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총 1809곳(8월말 기준)이며, 이 중 특별관리 공사장은 496곳이다.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며,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하며,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어야 한다. 살수 시설 역시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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