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환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월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에서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와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한다.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초음파이다.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해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을 할 때 이뤄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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