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 시 불편한 점]<br />
전체응답자: 5351명 (2016년 2월, 소상공인진흥공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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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집행률이 정부 발표와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비가 시장상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집행률은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00%가 아닌 5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100%), 제주도(97.2%), 경북(83.4%), 강원(81.8%) 순이었다. 반면 세종(3%), 인천(22.7%), 광주(33.6%), 울산(35.3%), 전북(36.2%) 등은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 중 전북 지역은 8개 도 중 최하위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기청은 매입예정부지의 가격 상승, 주차장 위치에 대한 의견조율, 매매의사 번복 등을 지자체 집행률 부진 사유로 꼽았다. 이 사업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사업시행이 선정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지원효과를 평가,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이용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해 미집행액이 한차례(한해)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국가에 반납하게 돼 있다. 정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중기청 예산이 1회 이월이 가능하나 그 다음해에는 반납하게 돼 있다"며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겪는 5대 불편 중 하나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사업을 관리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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