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합동 노인안전대책 발표...현행 5년...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 감축 목표...노인교통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실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018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면허 갱신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정부는 2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노인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현재 185명에서 148명으로 20% 줄이겠다는 목표하에 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등 각종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 2017년에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전 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도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2만9349명 중 노인은 1만1667명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노인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갱신 때마다 교통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생활 안전 분야도 개선한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000호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 매년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2006년~2015년 노인 교통사고의 사망자 추이와 올해 예측 값 현황 자료. 경찰청 제공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요양원등 이용 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매년 2회씩 소방·전기·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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