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원다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재계는 차분한 분위기다. 법의 적용 사례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마케팅이나 만남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법대로만 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규정을 명확히 따르되, 그렇다고 마케팅이나 만남을 축소시키지는 말자'는 분위기다. 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혹시라도 시범 사례로 뭇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 아예 10월 약속은 거의 잡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법 안에서 최대한 할 일은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삼성의 임원들 역시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실수하는 것을 배려해 온라인 교육도 진행 중이다.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전자업계 연구소 조직들의 경우, 국립대학교 교수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모임 자체가 10월엔 거의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전자업계 임원은 "교수진들을 만나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며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한 재계 관계자는 "약속을 아예 안 잡거나 하진 않지만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법의 적용이 명확해지려면 사례와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번째 대상이 되고싶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산업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