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신 의원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리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신설했다.신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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