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체코공장 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임금체계는 글로벌 위상과 동떨어져 있다.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임금이 자동상승하는 연공급 중심에 각종 수당만 120여개에 달했다. 수당을 받는 당사자인 직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직무가치와 역할 난이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독일의 직무급 중심(직무가치+개인성과)이나 일본의 직능급(직능가치+개인성과)과는 다른 구(舊)시대적 임금 체계다. 이에 전임 노조 집행부 시절에 통상임금과 함께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1월 노사합의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개선위는 외부 자문위를 두고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벤치마킹과 연구 등을 통해 2015년 중에는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데 합의했다.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도 그해 1월과 2월 실시한 유럽, 일본의 선진임금체계 벤치마킹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의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조가 추구하는 형평성과 회사가 목표로 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임금제도에서 한가지 최선의 방안은 없기 때문에 노사가 고유의 노사문화에 맞고 현재의 경영환경과 전략에 적합한 임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회사측은 수당체계 간소화와 직무급제 도입, 개인별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 부가급제 도입, 성과배분 기준 수립 등을 포함한 신(新) 임금체계안 내놨다. 사측이 제시한 신 임금체계를 보면 현행 '기본급과 제수당,상여금, 연장/특근/연월차 수당, 그리고 성과금'의 구조를 '기초급과 직무수당, 부가급, 연장/특근/연월차, 그리고 성과금'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직원의 경우는 임금이 낮아지지 않되 직군과 지위 또는 역량에 따라서는 적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각종 항목과 수당을 통폐합해 직원의 임금 이해도도 향상시키고 성과배분 관련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다. 현대차측은 "고비용 문제는 한계치에 다다라 가격경쟁력 약화와 영업이익률 지속감소 등 수익성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신임금체계는 '기존 직원 임금저하 방지 원칙'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개인의 역할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가진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도 새 임금체계안을 제시하면서 "대외적으로 현대자동차의장시간 근로 문제와 고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런 근로는 추가적인 임금인상,원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회사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해외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 제조경쟁력 열세 상황에서 상여급을 2시급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칫 수익성 악화로 인해 더이상 국내공장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하지만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개선을 위한 내용이 없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거부하고 2016년에는 강성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