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청렴 교육
10월에는 인?허가, 행정처분, 계약, 보조금 등 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소규모 교육도 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도 연말까지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구는 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금지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과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에 들어간다. 양천구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신고사무 운영지침도 10월 중 수립하여 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및 방법, 법령 위반행위 신고시 조사 절차 및 처리기준, 위반행위자 확정시 내부 징계처리 절차 등이다.특히 구는 이달 중 부서별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유형을 사전에 발굴,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 ‘부정청탁 사례 및 대응 매뉴얼’ 작성을 통해 각 업무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작성된 매뉴얼은 10월 중 제작?배포될 예정이다.이 외 청탁등록시스템, 금품수수신고시스템 등을 활용한 부정청탁 신고시스템을 구축, 전문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상담실에는 청탁방지담당관 외 감사담당관 직원 2명이 법령내용 해석과 위반행위 신고 상담 등을 진행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당장은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법의 준수를 통해 공직사회 업무관행과 공직문화가 바뀌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