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허용 조례' 재의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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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대해 지난 23일 성남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서 박호근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2009년 택시총량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금지했던 택시 면허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과잉 공급된 택시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전면 시행된 택시 자율 감차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 자율 감차 법안에 따라 성남지역 법인 1085대, 개인 2519대 등 전체 택시 3604대 중 15%인 556대를 자율 감차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의 과잉 공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 자율 감차에 드는 비용을 정부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해 개인택시는 대당 9000만원과 법인택시 5000만원 가량을 법인·개인택시 지자체 정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번 조례가 신규 면허 발급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 총량제 시행으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성남지역 대상자는 110여명(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 운전자)에 이른다. 성남시는 따라서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나 상속 허용 조례 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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