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사익추구형 공직부패 사범'…구속영장 재청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강 전 행장을 '사익추구형 공직부패 사범'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개인 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는 등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완 수사와 추가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11년 산업은행의 한성기업에 대한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에 관여하고,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다년간 직간접적으로 억대 금품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대출 청탁을 받아 온 정황을 포착했다.또 산업은행 자회사 대우조선이 강 전 행장의 측근들이 경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 건설업체 W사 등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되던 투자가 강 전 행장 임기 만료와 더불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66ㆍ구속)에 대한 압력 행사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주류수입판매업체 D사 관련 세무분쟁에도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2011~2013년)을 지냈다.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고 측근들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강 전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재판부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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