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한진골드호
현재까지 한진해운이 신청한 스테이오더를 받아들인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총 4개국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10일 잠정 승인이 떨어졌지만 최종 승인이 미뤄지면서 15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싱가포르항 주변을 멤돌고 있다. 가압류·입출항 불가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한 중국에서는 스테이오더 절차를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중국과 파나마는 스테이오더에 따른 압류금지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지법상 비슷한 절차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오더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이 작업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과도 같기 때문이다. 한국과 스테이오더 협약을 맺고 이를 명문화한 국가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하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게다가 국가마다 법체계가 제각각이라 서류를 준비하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빠른 신청과 승인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스테이오더 승인이 이뤄지면서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소송 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 140억달러(16조원) 어치가 볼모로 잡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주와 용선주, 중소포워딩업체들의 손해배상청구 줄소송도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약정된 운송 시점에서 3∼4주가 지나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을 겪고 있는 화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선적된 화물 가액이 14조원에 이르므로 손해액이 조 단위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소송에 따른 배상액 규모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4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 4주차에 접어들면서 용선주와 화주들이 선박 압류를 현실화 할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