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썬텍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썬텍은 공시번복 이유로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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