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교안 총리는 법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유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밝혔던 사과내용과 약속들을 언급한 뒤 정부가 제대로 잘 지켰는지를 물었다.당시 박 대통령은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있고 해수부도 자유롭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특검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엄중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특별법 등을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유 의원은 특조위 기산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특별법 시행일과 시행령 시행일, 정부 예산 배정일, 특조위원장 임명 시기 등을 지적했다. 2015년 1월1일 특조위가 시작됐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황 총리는 "최초 임명된 위원 임기가 지난해 1월1일로 시작되어 올해 6월30일부로 끝났다"면서 "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 활동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측의 대응이 박 대통령의 담화문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거꾸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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