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출연' 대기업에 세제혜택…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대-중기 상생모델 발굴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민간 대기업들이 출연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목동사무소에서 만난 임채운 이사장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투자재원과 중소기업 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연계한 상생 협력모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임 이사장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대기업 몇 곳들과 함께 모델 발굴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행상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내고 그 돈으로 협력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대기업이 지원한 기금에 대해 법인세 7% 감면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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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최소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핵심인력과 공동으로 적립하게 된다. 핵심인력의 경우 5년 만기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지난 7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새로 시행 중이다. 내일채움공제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신설한 제도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ㆍ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적립금(1200만원+이자 수준)을 지급한다.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핵심인력들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민간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를 안 했다"며 "대기업이 내일채움공제라는 성과보상기금에 출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동반성장투자재원에 기금을 낼 경우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때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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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사장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일채움공제에 민간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낮은 청년 취업률,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 인력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제도다. 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6300여개 업체, 1만5600여명을 넘어섰다. 가입대상도 지난달 말 이후 청약접수분부터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기금 지원 참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임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강원도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중소기업 핵심인력들에 대한 공제 가입을 지원했다"며 "상호협력 시너지 효과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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