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고’ 조덕배, 판결 직전까지도 고개 가로젓다 징역 6월

조덕배.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가수 조덕배(57)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아내 최모(48)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는데도 이 시간(판결선고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 내내 무표정이었다고 알려졌다. 정 판사가 실형 선고를 한 후 발언할 기회를 주자 조씨는 항소 뜻을 밝히고 법정 방호원의 도움을 받아 퇴장했다.한편 조씨는 2014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자신이 양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아내인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조씨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다. 조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하고 조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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