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100억대 외국계 담배 담뱃세 인상 차익 세금 탈루 확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22일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담뱃세 인상 전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재고를 불법 조성한 뒤 담뱃세 인상 후 판매해 인상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이 허위 반출 등을 통해 막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두 회사가 지난해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에 비정상적인 재고를 확보한 뒤 이를 담뱃세 인상 후에 판매해 인상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유통사가 세율 인상 전에 담뱃세를 납부해서 확보한 재고(반출재고)의 경우 인상 후에 오른 가격에 팔 경우 누락된 세금만큼의 차액을 이익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각각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반출한 것으로 가장해 이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1억623만여갑과 2463만여갑의 재고를 조성했다고 봤다. 이 담배에 대해서는 담뱃세 인상 전 세금을 적용해 낸 뒤, 담뱃세 인상만큼을 수익으로 누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445만여갑이었지만 2014년 말에는 24배가 늘어났으며, BAT코리아의 경우에도 2013년 재고가 0이었으나 2014년 말 2463만여갑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원, BAT코리아는 392억여원을 탈루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가산세 680억원 158억원 부과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경우 담뱃세 인상 결정을 하면서 반출재고와 정상재고 등에 대해 발생한 세입이 국가와 지방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조항 등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근거조항 등에 대한 대책 없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의 반출재고로 인한 수익 등을 포함해 모두 7938억원 세금이 제조사와 유통사에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 필립모리스코리아 2371억원(가산세 포함)과 BAT코리아에 550억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 대해 매점매석 고시 위반과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 관련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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