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CEO 대상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CEO 대상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인간관계 단절과 내수위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뿐 아니라 국가가 밥먹는 것까지 개입하느냐, 실효성 없어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둑 격언 중 반외팔목(盤外八目·바둑판 밖에서 보면 여덟수를 미리보는 것과 같다)을 인용하며 김영란법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성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은 길이 잘 안보이고 애매한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더 잘 볼 수 있다"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껏 받아온 혜택을 받지 못한데 대한 걱정이 더 큰 것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익숙했던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이익이 되는 것과 해야하는 건 다를 수 있다"며 "국민은 바둑판 바깥에서 본다. 국민이 볼 때 아닌 것 같으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10(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규정에 대해서도 "이상론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핵심은 간단하다. 청탁하지 말고 공짜밥, 술,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3만원 이상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어느 나라나 살만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같이 지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당장은 어색할 수 있지만 차츰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버스안에서 담배피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도 있었고,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아우성이 났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옛말에 '말로 제사 지내면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부패교육이나 청렴교육도 말로 바꾸자고 하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런걸 강제규범화해서 만들었겠나 생각해달라"며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준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의식에 내재화돼 행동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