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상 간판을 현장 조사·확인,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 철거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에 들어간다.이와 함께 10월4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기간을 정해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신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팀(☎3396-5993)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이번 조치로 인해 건물주에게는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과 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걷기편한 거리를 조성해 1석 2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재해에 취약한 노후화되거나 불량 간판들이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들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물정비 순찰반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대상을 확정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중구는 지난해 돌출, 창문, 지주 등 불법 고정광고물을 365건 정비,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은 1만7255건을 정비했다.최창식 구청장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 동의절차가 필요한 이번 무상철거 서비스로 오랜기간동안 방치돼 온 간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걷기편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