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국세청과 협의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주식 등 서씨의 탈세 혐의 관련 추징 및 세액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편법으로 넘겨받은 데 따른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서씨에 대해 여권취소 등 강제입국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외교당국을 거치는 등 절차상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1~3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본인에 대한 직접 소명을 듣지 않고 곧장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세액포탈이 의심될 때 추정세액 한도 내에서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씨 재산이 압류에서 풀려나려면 서씨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사·세무당국이 3개월 내 징수세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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