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룡마을 개발 투시도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다시 ‘기각’ 돼 강남구가 재차 승소함으로써 구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구룡마을, 100% 수용 · 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지난 몇 년간 구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특혜 없는 개발로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100% 수용 · 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결과 2014년 12월 18일 서울시가 수용 · 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하도록 이끌어 내었다.구는 지난 21개월여 간 수용 · 사용 방식을 적용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의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 · 행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모두 완료,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개발이익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