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기기 3분전부터 화면 통해 마감시간 안내, 음성안내도 늘려...안내 강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울 광장시장에서 건어물 상회를 운영하는 A씨. 물건대금을 보내려고 늦은 밤 시장 근처 ATM 부스를 찾았다. 하지만 입금거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ATM이 중단되는 바람에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로 문의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답을 받았다. 상심한 A씨 ATM부스를 나오려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스 문까지 열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ATM기 마감시간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출입문에 작게 붙여놨던 ATM기 마감시간을 화면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횟수도 늘리도록 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마감시간을 공지하고, 'ATM 거래 중 전원이 차단될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화면에 띄워 소비자에게 마감 임박을 알리는 것이다. 은행들마다 마감 2~10분전으로 나눠져있었던 마감 음성 안내도 10분 전부터 나올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독으로 설치된 ATM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우려로 마감시간 직전 음성안내를 미제공하는 등 ATM기마다 음성안내가 다른데 10분전부터 마감이 임박했음을 안내하는 음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분기(10~12월) 중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 TF를 운영해 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해 소비자 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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