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9일 본사 대강당에서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을 초빙해 '김영란법' 교육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해 강의를 듣는 모습.(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br />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을 초빙해 김영란법 제정배경과 취지, 법령의 주요내용, 유형별 사례 위주로 해 진행됐다. 또 공사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실천과제 등도 언급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법 시행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대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적용사례를 공유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