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구속영장 심사…불법 주식거래로 챙긴 이득 얼마? 환수 어디까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방송에서 '흑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검찰은 이씨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에 산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 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이씨의 혐의와 피해금액에 확정되는 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관련 주식거래자가 1000명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피해액과 이씨가 취한 부당 이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피해자 모임 측 김남홍 변호사는 "초기 고발인 40명, 피해액 200억원에서 그 수와 금액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 검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평소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빌라나 고가의 외제차들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이씨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차명재산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일부 재산과 법인은 동생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도 있어 전액 환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의견도 있다.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씨가 수천억원의 재산 모두 유사한 범죄로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씨의 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한편 7일 오전 이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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