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외모비하·성차별 부추기는 성형광고 금지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외모비하·성차별 등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성형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6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김 의원은 지하철과 버스 광고는 물론 인터넷 기반 광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성형광고에서 '딸아 걱정 마 이젠 결혼할 수 있어', '성형을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등 특정성별에게 특정 외모를 강요하고, 외모가 행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자극적인 광고로 의료수익이 더 오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차별 의식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의료광고의 공공성은 광고에서도 구현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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