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 시행

오는 12일부터 신청 차량대상[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1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에 신청해 놓은 등록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북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차량소유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북구를 운행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북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https://parkingsms.bukgu.gwangju.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단 인도, 횡단보도 등 즉시 단속지역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구간에서는 1일 1회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북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방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집중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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