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비위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6일 오전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최근 뇌물판사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대법원은 "법원장회의 결과, 법관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법관징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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