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흥국저축銀, 강남역 진출…영업구역 외 지점설치 예외적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부산 소재 흥국저축은행이 서울에 진출한다. 흥국저축은행 관계자는 5일 “10월중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지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울지역에 개설하는 첫 지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영업지역을 현 소재지 외 타 지역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흥국저축은행은 관련 규정 개정 전인 지난해 1월 인베스터유나이티드가 팬오션(옛 STX팬오션)으로부터 22억원 규모로 인수해 기존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1년 안에 증자·투자를 240억원 규모로 단행하면 3년 내 영업 구역 외 지점 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흥국저축은행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식인수대금과 유상증자를 240억원을 투자했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는 법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흥국저축은행은 인수 당시 조건을 충족해 혜택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세코그룹 계열 투자회사로 대전 오투저축은행의 대주주(92.97%)다. 지난해에는 STX그룹이 2007년 고려제강그룹에서 인수한 흥국저축은행을 인수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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