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채무 동결(속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1일 결정했다. 채무는 동결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