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첫 여성대통령 탄핵 결정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브라질 여성 최초 정상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탄핵심판을 주관한 히카르두 레반도브스키 대법원장은 31일(현지시간) 전체 상원의원(81명)의 3분의 2 이상(54석)인 61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며 호세프 대통령의 실각을 공표했다. 지난 4월17일 브라질 하원이 탄핵을 결정해 직무가 정지된 지 137일 만이다.브라질에서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이 두번째다.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재선 유세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비인가 대출을 받아 정부 회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 표결에 앞서 "(의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는 쿠데타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원은 개의치 않고 탄핵에 찬성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도우파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2018년 말)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이번 탄핵으로 13년 동안 좌파 정권을 이끌었던 집권 브라질 노동자당도 정치적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됐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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