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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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은행과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 37개 지점망을 갖춘 제주은행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기업ㆍ하나ㆍ농협ㆍ대구ㆍ부산ㆍ경남ㆍ광주ㆍ전북은행, 우체국과도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협약을 체결해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 제도다. 중기중앙회가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병원(건강검진)과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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