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한달간 시행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2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다.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월부터 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업체,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시는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 되고, 법정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성행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단속범위를 넓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대출사기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1~6월)동안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곳(201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중 83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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