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불륜 소송 취하하려 남편 서류 위조한 혐의로…

SBS스페셜 도도맘 김미나 / 사진=SBS SBS스페셜 도도맘 김미나 캡처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에 휩싸였던 '도도맘' 김미나(34)씨가 남편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보도된 MBN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 A씨의 위임장을 비롯한 여러 서류를 위조한 뒤 위조한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A씨는 지난해 유명 블로거인 아내가 강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김씨는 이후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소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김씨가 수사 기관에 서류들을 제출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다.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MBN에 따르면 김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김씨를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20212290024823A">
</center>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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