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폐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찾아드려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 찾아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와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부금 5조3000억원이 조성돼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대비한 사업재기,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연복리로 부리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동안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로부터 보호받는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구비 후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했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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