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관서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자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 김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 빌딩에 무단 진입해 2층 복도를 1시간 가량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빌딩에는 일본 대사관, 영사관이 입주해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총리대신이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고,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 재단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에 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선언문을 부착하고, 점거농성 도중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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