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임신부의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부의 지카검사 건보적용은 내년 8월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하거나 지카 감염 남성 및 발생국 방문남성과 성접촉한 경우,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 뇌석회화증이 의심는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를 검사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한 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가능하며, 검사가능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카 검사 비용은 9만9290원이고,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 등이다. 임신부의 경우 건보 적용에 따라 입원 검사의 경우 20%, 방문 검사는 30~60%를 부담해야한다. 병원을 방문해 검사받으면 9만6040원 가운데 3만8400원을 부담한다. 임신부가 아닌 경우는 검사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지카발병국을 방문하거나 지카 감염자와 성접촉한 경우, 2개월내 지카발병국을 다녀온 남성과 성접촉하는 등의 역학적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과 함께 관절통과 관절염,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무료로 지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카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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