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오는 11월부터 카드회사는 연체를 한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기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는 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금융사들이 여러 금융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알림 시기와 방법 등이 다르고, 금융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우선 카드사는 연체를 한 소비자의 카드를 이용정지 또는 한도축소 하기 전에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카드를 해지하려면 10영업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한 뒤 3영업일 내에 고지하면 됐다. 또 한도초과된 카드로 여러 번 결제를 시도하지 않도록 SMS로 승인거절을 알린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만기 사실을 SMS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 만기 1개월 전에 우편으로만 알렸다. 주소 이전 등으로 계약자가 보험금이 나온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은행과 저축은행은 매달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자를 파악해 SM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우대금리 조건을 신경쓰도록 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또 금융사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를 하면 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보증인에게만 연체 사실을 알려 왔다.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안내를 원하는 소비자에겐 대출 기간 중 연 1회 정도 이메일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토록 한다. 현재는 대출신청 또는 만기연장 때만 알린다.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펀드상품의 원금 손실률, 수익률 변동 등을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토록 한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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