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화출장 의혹' 방석호 前 아리랑TV 사장 무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59)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출장에 사용했다”며 방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비용 정산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허위기재됐다며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도 주장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리랑TV는 방송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세워진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모체로 비영리재단법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여서 공문서 작성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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