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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 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사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융자 지원은 15년 이상 서울 법인택시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16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는 133명이다.7500만원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는 융자금의 약 1.6%만 부담하면 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상환 완료 전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융자지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상환 즉시 양도양수 제한도 해제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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