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3500여대의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불법명의차랑)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강제견인에 나선다. 용인시는 견인된 차량을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차량이다.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도 해당된다. 현재 용인지역 3회 이상 100만원이 넘는 체납차량은 1891대다.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1700여대다. 용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뒤 강제 견인에 나선다. 또 경찰서 과태료 체납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징수촉탁으로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공매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을 줄이고 대포차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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