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환급·세무로비’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65·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허 사장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에 이어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2년 롯데케미칼의 회사 흡수합병 이후 대표를 맡고 있다. 허 사장은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 13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중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사를 통해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을 포착하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 김모 세무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 규모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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