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요금제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이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됐다.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실제로도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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